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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범269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동안
친구가 입원한줄 모르고 119에 실종신고를 해서 119측에서 문을 따고 방에 들어와서
이후에 도어락을 119측에서 교체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해주고 간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집주인이 30만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119부른것도 아니고 도어락 교체도 제가 원한것도 아닌데 이 3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본인의 연락 두절 등에 의한 점에서 수리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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