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팔팔한물범269
팔팔한물범269

119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도어락을 갈았는데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동안

친구가 입원한줄 모르고 119에 실종신고를 해서 119측에서 문을 따고 방에 들어와서

이후에 도어락을 119측에서 교체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해주고 간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집주인이 30만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119부른것도 아니고 도어락 교체도 제가 원한것도 아닌데 이 3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본인의 연락 두절 등에 의한 점에서 수리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