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채무로인한 자산대부업체에서급여통장과생활비통장을가압류들어왔는데풀수있는빙법이없나요?
2년전개인회생신청후생활고때문에1년만에끝나고 다시 수개월후 재개인회생신청했는데 기각되서 법무사측에서 파산으로가자고해서 진행하다가 자산대부업체에서 급여통장과 생활비쓰는통장을 가압류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풀수있는빙법없을까요?머코는살아가야하는데 급여보다많을금액을묶어놔서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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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가)압류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의해 처분되지 않고 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상태로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가)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가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면책을 받아야 그 뒤에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