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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예복 계약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춤예복집에서 계약을 한 후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에 제가 안 받은건지, 받았는데 잃어버린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재발급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어렵다

찾아보겠다 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행에 관해 법률이 나와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맞춤예복집에 다시 한번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맞춤예복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압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순히 계약서 사본 재발급 의무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