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근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