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현재 빌려준 돈 3억을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2년 동안 차용증까지 써놓고 준다는 말도 없이 이 말 저 말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더 싫어집니다.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소개자는 돈을 받지 않아서 아무 죄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라면 공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그의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다고 속이는 등으로 가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소개한 사람 역시 채무자가 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소개해 준 것이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