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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졸린샤인머스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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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큰이모의 명의로 되어있는 돌아가신 외조부모님의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금액을 n명의 자매가 서로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요. 친족간 증여 한도는 10년 기준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당 천만원 이상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자매들끼리는 기존에 돈거래가 있었던지라 걱정이 됩니다. 자매들의 수도 꽤 많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자매가 아닌 조카들의 명의로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카들도 마찬가지로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고 각자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가져가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