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상속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자기 몫을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들은 재산상속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딸은 1채만 주려고 하십니다.
구두로만 상속이 끝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시면
다시 원점으로 법적지분대로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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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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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로만 유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은 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두유언의 경우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참조바랍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된 방식대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구두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