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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각한소214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시행인가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지역 주택에 거주중 입니다.
해당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경우
임대인의 이주비 지급과 청산절차 진행이 일시중지/지연 되는등
임대인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 및 대출이 막힌 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는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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