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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사전점검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아파텔 사진점검 후 위와 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같이 간 아내와 자녀가 너무 기분이 않좋아 하자신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자 개선 조치는 두번째의 사진과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성희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 모멸감을 느껴

이 집에 들어가고싶지가 않습니다. 계약해지와 배액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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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이 심히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기 위해서는 아파텔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법적으로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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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파기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입주지연이 일정기한 이상되거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모욕죄와 같은 다른 책임을 추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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