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랑 무단침입으로 신고 하려고요
집주인이 당일 12시에 전화했는데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오후2시에 갑자기 문따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있다 말했고 따로 전화나 문자 남겨 달라 했는데 계속 얼굴을 보자고 했고 나가라고 5번을 얘기 하니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로 남겼고 그쪽도 인정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두 개 다 신고 하려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뜯을 수 있죠
이 일 때문에 정신과도 갔다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해 주거침입죄, 성희롱적 언행에 대해 모욕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괴롭힘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증거 확보 여부, 피의자의 태도,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를 뜯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는 보호받습니다. 당일 전화 후 동의 없이 열쇠를 사용해 들어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한 내용은 증거로 유효합니다.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평가
“옷을 벗고 있다”는 말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속 얼굴을 보자고 요구한 것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성희롱적 언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구체적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모욕죄나 협박죄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면 위자료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억 단위 합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신고는 가능하되 합의금 규모는 변동 폭이 크므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처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상한을 불러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희롱의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은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