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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책임감을가진소주

기막히게책임감을가진소주

교제폭력 경고장 두번받음 피의자고 피해자는 할큄자국잇음

전남친 직장 (노래쥬점)찾아가서 깽판짓함<다른여자랑 문잠그고 술먹음>교제폭력 경고장1회받은 상태에서 다음날 한번더 접근 가게 또 내려감 교제폭력 경고장2회받음 손톱할큄자국 잇음 그이후로 다시 사귀귄 햇지만 내 집착에 스토킹으로 신고 할거라고 해서 무서워서 헤어짐 근데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옴 그날 잇엇던 일에대해서 설명은 해야된다 그래서 별생각없이 사실대로 말할려고 갓음 근데 피의자신분이엿음 조사 받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깽판짓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지며,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된 사정으로 보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바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일 수 있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거나 혐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