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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한을 넘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하는 것이 바로 무신고가산세 입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만약 사기나 그 밖의 이유로 부정하게 신고한다면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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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