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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한을 넘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하는 것이 바로 무신고가산세 입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만약 사기나 그 밖의 이유로 부정하게 신고한다면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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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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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