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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벌금 미납 지명수배,유치장,정신질환자 처우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찰조사때 벌금 낼형편이 안돼서

벌금을 못내면 지명수배후 유치장으로 간다더군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약먹을때 물사먹을 돈이 없어서

수도로 물을 먹을 정도 입니다

일도 해봤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재산과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아파트자가

자동차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저한테 경제적 지원은 못해주신다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이 안돼있고

정신 지체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 준비중이라

제가 지금 복지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정신과에 있는 책자를 보니

정신 질환자 보호 및 권리 보장으로

법 제69조,제72조항에는

정신질활자를 수용할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 금지 라고 나와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못찾는건지

안나오네요


1.벌금 미납자가 정신 질환자 이면 구치소 말고 어디로 가나요?

2.항소할때 사회봉사 신청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항소할떄 정신 질환자 참작 사유로 어떤 증거제출 하면 됄까요?

4.피고인이 재산,소득이 없지만 가족이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판결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이 있어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2. 선고유예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정신질환이 있다는 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재산은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