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자동차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지방세/자동차세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요새 금전적으로 힘든데...
아침에.. 지방세 고지서가 왔네요.. 생각도 안하고 있었던..
자동차세.. ㅜ.ㅜ
1년에 한번인줄 알았는데...
고지서 보니 상반기 하반기.. 2번 내는것인가 보더라구요...
원래 1년에 2번 내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자동차세 줄이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1,2기분을 나누어서 1년에 2번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먼저 1년치를 내는 개념인데요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감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1 및 12.1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1년치를 일시납할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