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

제가 2023년 초에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는 형의 강요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집 주인이 아는 형한테 그 돈을 줬습니다.

저는 그 집에 살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명의를 빌려준거죠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저는 따로 대출금에서 돈을 들고 간거는 없고한푼도 못 받고 돈도 아직 안 갚았고 그 형은 모르겠다 라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2년 계약이 지난 지금 저한텐 독촉 밖에 안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저도 공범인셈인데

금액은 9천 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채무자는 본인이므로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명의 대여를 한 것이고 당시에도 전세계약의 실질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자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전세자금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