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인(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예 없고(예금 일부 제외, 10만원도 안됨)
카드론 3천만원, 보험대출(3건, 총9백여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하였을때 250만원 견적의뢰를 받았는데 좀 비싼 것 같아서요.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고인의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분이 돈이 없어서 연체되고있는데
한정승인 이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 및 예금혜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카드사에서 카드빚 중 5백여만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청구하고
일부라도 상환하면 분할청구 한다고 하여 5백여만원을 제 돈으로 상환환 상환인데
한정승인 신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 보험대출로 잡혀있는 돈도 고인의 빚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약환급금중 대출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는거고 이게 고인이 수익자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그런건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무사 수수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일반한정승인은 1건의 신청(청구인 수는 4인 이내)에 법무사 수수료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500,000원이고, 청구인이 5인 이상이면 협의에 의하여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2. 자동이체해지 및 예금해약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승인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은 상속채권자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대출로 잡혀있는 돈은 상속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시면 다른 행동은 하지 마시고 한정승인절차만 진행하시면 되며
이미 변제하신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