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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은행직원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출 관련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정당방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혐의가 되서 불송치가 되었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내 허락없이 고소장에 함부러 사용하였는데 이게 말이 돼 ??
그래서 은행연합회에다가 민원이라도 넣어보려고
해당 은행원이 짤렸으면 좋겠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이상 은행연합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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