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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현황 한 달째 그대로, 재판 일정 미지정 - 다음 할 일: 채권 압류?

안녕하세요. 한 달째 사건 진행이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은 송장을 제출하고 바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재판 일정이 이미 나온 경우도 많은데, 제 사건만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 연락해 보니, 10월과 11월에는 재판 일정이 잡히기 어려울 것 같고, 12월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는 그전까지 그냥 하염없이 공시송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채권 압류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민사와 압류는 별개라고 들었는데, 민사로 진행할 경우 압류를 하는 게 맞나요?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과 가처분등 보전처분은 별개이므로 상대방 재산을 알고 계시게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업무 일정이나 판사의 인사이동 등 진행속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진행하여 승소 시 변제받을 재산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