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를 통한 소액 채권 사건 - 반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진행현황:
2025.08월 소장 접수
2025.09월 피고 송달 완료
현재까지 변론기일 미지정 (약 7개월)
기일지정신청 접수 기록 없음 (법원 직접 확인)
질문:
피고 송달 완료 후 6개월째 기일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인가요?
기일지정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처음 법무사님과 통화를 했을때 송달이 안되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려서 확인했더니 하도 재촉하니까 확인해보니까 공시 송달이 필요가 없는사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 한통 없으셔서 제가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기일지정신청 접수된 적도 없고... 법무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소액사건은 직접 소송해도 3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ㅠㅠ 다른 법무사님 구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