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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도전하는해파리
작년 9월 초 채권업체 알아보는중 피고 민증번호가 없어 주민번호가 입력이 안되있어 5년전 담당 변호사사무실 측에서 맡아서 다시 판결문 입력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변경되니 지연이니 하면서 7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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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정 절차를 버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행을 고려하더라도 7개월이 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직접 진행상황을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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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판결문은 민사집행을 위한 채권자 신청 시 문제가 됩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