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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매혹적인크루아상
전자민사소송이고 이미 승소한지 오래됐는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집행권원 입력 단계에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사건번호는 수원지법 가소 88464인데 분명히 맞게 입력했고 종이로 판결정본까지 출력해 발급번호도 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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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참고해서 입력을 하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건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된 연도에 대해서 가소라는 단어 앞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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