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 국가민사소송 중인데 형식적답변서 받고 1달째...

소송2건을 진행

1건은 단독사건 2달반만에 판결받았고

형식적 답변서 오고 12일만에 판사가

석명요구및 답변기일 잡아서 빠른진행 완료

원고추가 타이밍 놓쳐서 1인만

소액사건으로 6월1일 새로 접수

7월27일 형식적 답변서 받음

1달째 아무 진행없음...마냥 기다리는게

맞는지...석명요구재촉을 내가 먼저

해야되는지...답답하네요

소액사건은 신속함이 장점이라던데

단독사건보다 더 질질끄네요...피고측

사정을 봐주는건 당연히 아니고 업무가

많기에 더 밀리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최소 2달은 기다려보는게 맞을지...

민사부에 문의라도 하는게 맞을지...

재촉서면이라도 보내는게 맞을지...

대처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빠른 소송진행을 희망한다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 지정을 독촉해야 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답변서 제출기한 등은(송달기한으로부터 30일) 훈시규정입니다.

    사건마다 재판소요일수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