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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캥거루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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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거부시?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전환 요청했는데 전직원의 50%이상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가입 거부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규약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