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거부시?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전환 요청했는데 전직원의 50%이상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가입 거부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규약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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