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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숲새164
퇴직연금 DC형 해지는 본인이 할 수 없는건가요?
회사가 해지한다고 예기해야 되나요?
퇴직시 직장에서 은행에 퇴사했다는거 기본으로 알려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금에 가입한 것이므로 회사가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사하셨다면 직접 해지 가능하며 직접 운용사에 전화로 해지신청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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