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절차에서 구속 절차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발부->구속->구속 적부 심사 청구->기소
이 순서가 맞나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공부 중인데 궁금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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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속적부심사청구는 필요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위 순서가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이는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절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한 달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가능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