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세 보증금 전부 차감된 상태에서 월세는 계속 납부
제가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 500/33만5천원
인데 보증금은 다 차감된상태입니다.
월세는 계속 내고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보증금 채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못채우면 나가라는데, 묵시적 갱신이되서 아직11개월 남았는데
집주인분이 퇴거요청을 할 수 있나요?
5월 월세 납부했고, 이번달 월세는 28일입니다.
월세는 계속 내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월세는 계속 내고 계시니까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3개월 이상 미납이 아니면 강제 퇴거는 어렵답니다~ 보증금이 이미 차감된 상태라서 보증금 채우라는 요구는 가능하겠지만 아직 월세를 잘 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3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충원이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니 월세를 계속 납부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보세요
또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보증금이라는 것이 차감을 했지만 계속 질문자님꼐서 월세를 잘 내고 있으면 퇴거 요청은 할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을 그냥 내보낼순 없어요 일단 월세도 지금은 잘 내고 있잔아요 나중에 돈 더 벌면 보증금 조금씩 채워서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월에는 나가셔야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