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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사직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직전 회사에서 발생한 실업급여의 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 최소 얼마간의 근무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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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근속해야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회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예컨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 후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이직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통상 5일 근무자는 6일로 처리됩니다.

    180일충족하려면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