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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창의적인산토끼
1)주담대 소득공제 시 신규 공시지가가 등록되기전 1월~3월이라면 직전년도 공시지가로 기준시가 산정되는것일까요?
2) 주담대 소득공제 일시 상환 시 중도 이자 납부분은 세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매년 공시지가를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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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시 전이라면 전년도 기준입니다.
2. 네 이자만 100%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