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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절인 설날은 화수목 이던데 월 금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는 어려울까요?

다음 명절인 설날은 화수목 이던데 월 금을 임시공휴일로 만들기는 어려울까요? 다음 명절인 설날에 휴일이 애매하던데 연차기는 아까워서요 나라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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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 설날 연휴가 화수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월요일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기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그 당시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임시공휴일을 정을 하고자 할 때는 공휴일 지정을 건의하는 해당 관련부처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그때그때 임의로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므로 다음 설날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에 이틀을 임시공휴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제활성화, 소비진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시공휴일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