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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나치게경쾌한병아리
지나치게경쾌한병아리

사업자 비용처리면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년 매출 7500만원입니다

월세 65인 사무실을 비용처리하는게 이득인지

월세 65 부가가치세 10퍼를 청구 안하는게 이득인지 궁금 합니다

년 비용처리: 780만원

년 부가가치세:78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시 미수령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비용처리를 위해서라도 받은시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0%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대가 지불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