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비용처리면에서 종합소득세면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년 매출 7500만원, 순이익 6500만원입니다
월세 65인 사무실을 비용처리하는게 이득인지
월세 65 부가가치세 10퍼를 청구 안하는게 종합소득세면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궁금 합니다
년 비용처리: 780만원
년 부가가치세:78만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임차인)이 개인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그 생각으로 인해 임대인은 매출을 누락하게 되고 세금을 탈루하게 됩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청구 안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2%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