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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택배문제로인한 손실보상과 해결

저희는 판매자입니다

소비자가(고객님) 토요일에 배송완료로 조회되는데

제품을 (화)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경동택배인데 영업소에연락하라고하는데

영업소는 연락이되지않습니다

오늘 연락이 닿았을때는

1.영업소는 전화가 많아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함

2.담당자는 사무실에 없어서 정확한 처리 못 함 → 책임 회피

3.배송 기사님 번호 공유 거부 → 연락 자체가 불가능함

4.본사는 영업소로 연락하라고만함

이런상황입니다 제품이 어디있는지 기사님은 언제배정이되는지

공유가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하면 좋을지 문의드려요

소비자는 어떤신청을하고

판매자는 어떤보상신청을 해야할까요

소비자 고객님께 소비자보호에 분실신고하라고 먼저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되어 수령할때까지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업체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배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배송업체로 고객이 배송을 받지 못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별도로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환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배송업체에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