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재판 및 기소유예 관련 질문.
청소년 A랑 같이 주거침입을 하였고 지금 검찰 송치가 됐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한 명도 무조건 소년재판으로 같이 넘어가나요? 한 명은 기소유예 받고 나머지는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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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피의자 개별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A가 소년재판으로 갔다고 하여 나머지도 같은 처분으로 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소년재판, 나머지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