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배관뚫는 작업 중 누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일배책 보험사의 거짓말 조치 가능할까요?
25.05.07 누수발생 : 콰쾅하는 소음과 함께 거실-주방사이 천장에서 한참 물이 쏟아졌고, 집에 상주해있던 아내가 녹음키고 올라가서 소음에 관해 묻자 화장실 관이 막혀서 뚫었다고 해서 누수가 있다하니 집이 오래되서 그런거라고 하심, 윗집아들이 일배책 보험으로 가족보장도 되기에 아들이 해결하기로 함.
-> 통화상으로 확인했을때 관 뚫는 작업에서 관사이가 벌어진것으로 추측(업체문의), 한달간 보고 조치하기로 함.
-> 근시일에 한차례 방문했고 피해부분 확인하고 집 구조가 다르다며, 주방쪽이 윗집은 배란다(세탁실)이고 세탁실 측 관이 막혀 뚫었는데 관 사이 벌어짐때문에 누수발생한것같다고 함.
25.06.03 손해사정사 방문 : 매일 두번씩 세탁기를 돌렸었다며 문제 여부 확인, 손해사정사와 방문한다며 날짜를 묻고, 주말 얘기하니 주말은 안된다 하여 평일 아내의 상주날짜에 일정조율함.
-> (본인 출근, 아내 대응) 집에 들어오며 도배하면 되냐 묻고, 날짜조율하려고 함.
-> 본인-아내 전화연결 후 손해사정사 연결 -> 피해부분 확인 후 윗집 관 내시경 확인 후 조치방안 소통하기로 함.
25.07.10 업체에서 전화 : 보험사 통해서 연락한다면서 방문해봤는데 싱크대측 바닥이 누수로인해 떠있어서 거기서 발생한것으로 추측한다고 함,
-> 왜 추정이냐고 묻고 이전 내용들과 다른점 얘기하고(세탁실-싱크대, 내시경-육안탐사 등) 내시경은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처음에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 세탁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함,
-> 처음엔 싱크대에서 문제 있는거 같다고 하더니 세탁실이 연결되있어서 그랬다고 해서 내시경을 했으면 그 위치를 모를수가 있냐 추궁하니 일단 알겠고 다시 상황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함
25.08.18 윗집아들과 통화 : 한동안 연락이 없어 윗집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하고, 내시경은 없었다고 함.
-> 보험사에 확인전화 요청
-> 보험사에서 새 담당자가 연락해서 누수탐지 했었고, 육안탐사만 진행했다고 이번에 요청이 있으니 내시경 한다고 함. 처음에도 내시경하기로 했다고 하니 들은 바 없다 함. 손해사정사와 협의에도 내시경 해서 원인확인 한다했었고, 업체도 안했다가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뀐다 하니 내시경 하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함.
-> 피해부분 확인을 위해 업체에서 현장 방문일정 잡을거다 하기에 내시경 보고 결정하고 하고 통화종료.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도인지 아닌지 본인들만 알겠지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정보 전달간에 오류라고 하면 그만일것같아서요. 피해는 제가봤는데 이런취급이나 받고있는게, 그렇다고 크게 조치할 방법도 모르겠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필요한거 계속 주장하고 얻어내는 수 밖에 없나요? 계속 말이 바뀌는게 나중에 천장보수작업도 할때도 필요한 조치나 마감 제대로 안해놓을거 같은 불신에 너무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 고려하면 소송 전에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