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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04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할경우 아이들의 진술이 필요한가요

아이들이 따로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받지않고 제가 제출한 녹음한내용을 갖고서도 남편이 형사조사와 처벌을 받을수있을가요 가정폭력을 목격한걸로 고소할 생각인데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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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CCTV나 증거 등이 없다면 어렵지만 자녀 분들의 피해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모로서 동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녹음파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나,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자녀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