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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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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가던 병을 놓쳐 깨져서 차에 스크레치난거 보상되나요?

비타음료병을 들고가다 놓쳐서 깨진유리조각이 튀면서 다른사람의 차에 튀었습니다. 스크레치가 났는데 이런것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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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안마다 차이는있어서

      일관적답변은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입증가능하고

      과실에대한부분이시면 일배책책임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가능할수도 있지만 대물인경우 본인공제비2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상황 얘기하시고 보상청구 진행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또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일상생활중 사고로 보상이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본인의 과실로(병을 떨어트림) 일상 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민법 750조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사고 사실 알려주면 담당자 정해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보험 회사 담당자와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발생한 신체, 재물등의 파손은 일상생활책임특약에서 보장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