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고가던 병을 놓쳐 깨져서 차에 스크레치난거 보상되나요?
비타음료병을 들고가다 놓쳐서 깨진유리조각이 튀면서 다른사람의 차에 튀었습니다. 스크레치가 났는데 이런것도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본인의 과실로(병을 떨어트림) 일상 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민법 750조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사고 사실 알려주면 담당자 정해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보험 회사 담당자와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