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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8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처음 내려고 합니다.

처음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임대를 해주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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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상세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임대주택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등록을 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 임대차계약서 이용 및 신고(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