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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훈훈한돼지
그래도훈훈한돼지

근로자의날 근로하였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5월달 휴무 개수가 11개였는데 저는 9일만 쉬었습니다.

5월달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날 8시간 근로를 하였고 기본 시급에*12를 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더 받아야하는 휴일수당은 2일치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고 1.5배를 받았으니 휴일수당은 1일치만 못 받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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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근무는 2.5배이나 이 중 1.0배는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만 더 받으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선생님이 쉴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1개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무해야 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