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견습생과의 근로 관계가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사무실입니다. 일을 배우고 싶다는 견습생과의 관계를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서무와 경리를 담당하는 여직원과 아는 여자분이 나중에 이 분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실의 일을 배우고 싶어서
무보수로 1~2달간 직접 출근하여 하루 5시간 정도 일을 배우고 싶다 합니다
이럴 경우 교통비와 식대정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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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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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견습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견습생 등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견습생으로 일을 배우기 위해 자진하여 무보수로 배운다 하더라도,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업무를 배우기만 한다면 교통비와 식대 정도만 지급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을 배우다가 회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