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원래 연봉에서 13개월나눠서 한달치를 넣어주나요?
원래 퇴직금은 연봉에서 제외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넣어주는것이 아닌건가요? 왜 13개월로 나눠서 돈을 여기다가 넣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은 나누기 12로 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별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 따라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이중 1을 퇴직연금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13으로 해도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산해 명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에서 나눠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외 금액으로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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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서 제외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의 산정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급여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연봉을 13분의1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DC형의 경우 연봉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