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피해도 보험에 해당되나요?
실제 전쟁이나면 전체 적으로 시끌시끌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부 지역에 국지도발 이런걸로 추청되는 미사일 등 이런걸 통해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자산에 피해가 갈 경우..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전쟁으로 인한 파손이나 화재는 보상 제외 항목입니다. 아마도 나라에서 보상해주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산에 피해(집) 이러한 경우 화재보험을 들어도 전쟁이나 기타 변란은 제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에서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한 피해를 면책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나면 보험회사도 그 기능을 상실하겠지요.
추가적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도 많은 부분에서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는 재물에 대한 보상에서 전쟁.내란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물보험에서
전쟁,소요,쟁의,자연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보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용, 노동 쟁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도 전쟁은 면책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에, 천재 지변이나 전쟁 등은
보상이 안된다고 나와 있읍니다. 약관을 보시긴 어렵겠으나, 전쟁으로 부상당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전쟁, 재난,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상생활 중 일어난 상해/질병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보상금을 추징하고 보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전쟁으로 피해시 면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까지 가게되면 나라건 회사건 살아있을까요..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