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교사는 체벌의 의도만을 가지고 잘못한 언급 등을 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수치심을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행위)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이 이외의 이에 수치심을 느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움으로 해당 살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