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꾸짖음을 당한 학생이 수치심으로 자살하면 교사는 법적 책임을 갖나요?

2020. 04. 27. 07:18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야한 소설을 읽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분간 꾸짖자 이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방과후에 학교 건물 위로 올라가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교사가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교사는 체벌의 의도만을 가지고 잘못한 언급 등을 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수치심을 드는 말과 행동을 한 행위)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이 이외의 이에 수치심을 느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움으로 해당 살인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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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할 경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교사가 학생에 대한 꾸짖음을 자살교사방조로 보기어렵고, 이를 예견할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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