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으로 2급 또는 3급 건믈 선임 후 다른 지역 다른 건물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요?

신고는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1급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2급과 3급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해당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불법 선임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원은 자격증 발급 및 교육 기관이므로, 단속 권한이 있는 '소방서'로 가셔야 합니다.)

    ​소방서에서 실사를 나와 실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건물주(관계인)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한 뒤, 민원 신청 시 처리 기관을 '소방청'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로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글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반드시 공식 답변과 실사를 나와야 하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관할 소방서 전화신고도 가능한데,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 '재난예방과' 또는 '소방민원팀'으로 전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이중선임 및 미상주 의혹이 있어 제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