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불법 선임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원은 자격증 발급 및 교육 기관이므로, 단속 권한이 있는 '소방서'로 가셔야 합니다.)
소방서에서 실사를 나와 실제 상주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건물주(관계인)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한 뒤, 민원 신청 시 처리 기관을 '소방청'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로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글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반드시 공식 답변과 실사를 나와야 하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관할 소방서 전화신고도 가능한데,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서 '재난예방과' 또는 '소방민원팀'으로 전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이중선임 및 미상주 의혹이 있어 제보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