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의 최신 표시 기준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규정은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원두 품종별 초기 카페인 함량 차이로 인해서 실제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제각각이라서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식약처가 발표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추출 전 원료로 사용되는 커피의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디카페인 명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거 비율이 아닌 최종 잔류량을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 고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엄격한 0.1% ㅇ이하 기준에 맞춰 제품 생산과 표시 전환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에 따른 국내 디카페인 범위는 원두 내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