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카페인 관련 질문입니다...

커피 안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가야 디카페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규정이 바꼈다고 들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있어야 디카페인이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은 영양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뀐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두의 품종과 상관없이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으로 인정받아 실제 잔류량이 제각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가 임산부, 각성 효과로 인한 수면 장애 등을 겪지 않도록 실제 몸에 흡수되는 잔류량 자체를 통제하는 명확한 안전 기준이 마련된 셈입니다.

    개정안 고시에 따라 원료 기준 상한선이 글로벌 수준으로 깐깐해진 만큼,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디카페인 제품을 한층 더 신뢰하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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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의 최신 표시 기준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규정은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원두 품종별 초기 카페인 함량 차이로 인해서 실제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제각각이라서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식약처가 발표한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추출 전 원료로 사용되는 커피의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디카페인 명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거 비율이 아닌 최종 잔류량을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 고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엄격한 0.1% ㅇ이하 기준에 맞춰 제품 생산과 표시 전환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에 따른 국내 디카페인 범위는 원두 내 잔류 카페인 0.1%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