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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참밀드리32
4월2일에 사고났고 가해자는 경찰서 신고 통해서 4월 29일에 알게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금 달라고 하면 되나요? 다친 곳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나 부상이 없을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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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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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따로 합의금이 발생하지는 않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한 처리를 가해자로부터 보험 처리를 받거나 사비로 배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