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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밤낮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항구의 선착장에 몰래 들어가 취식 행위나 낚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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