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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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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및 월급제 혼용 시 월차 및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 중 한 분이

주말(16시간) 7개월 - 월급제 2개월 - 주말(16시간) 8개월 - 월급제 2개월 - 주말(16시간) 4개월

이런식으로 주말 알바와 월급제를 혼용하여 근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및 퇴직금 산정방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1년미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시간 8시간 같이 월차부여하였는데,

1년지나고 난 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 산정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총 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