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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고슴도치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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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한도가 있나요?

지방세에 납부지연가산세 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인터넷 검색하면 75% 한도라고 나오는데

보통징수하는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0.75에서 0.66으로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도도 변경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한도는 미납세액의 75%로 합니다. 아래 지방세기본법 5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