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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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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11/1퇴사를 했습니다.

8~9월까지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었다가

10~11/11 주소정근로시간 2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1일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3달치 평균을 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평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을 통해 최종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22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간+22/5)*4주/28일=3.77시간, 올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1주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