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11/1퇴사를 했습니다.
8~9월까지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었다가
10~11/11 주소정근로시간 2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1일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3달치 평균을 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평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을 통해 최종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22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시간+22/5)*4주/28일=3.77시간, 올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1주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