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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의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안갚아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만 하소연도 같이 써놔서 글이 좀 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핵심은 굵게 써놨으니 너무 길다면 굵은 글만 봐주세요.


1.이자를 연 %식이 아닌 빌려줄때 얼마를 더 받는다던가 갚는 기간을 늘리면서 몇만원 더 받는 식으로 늘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돈을 여러번 빌려주면서 추가금으로 5+5 , 한달 더 기다려준다고 10을 늘려 원금 80이 100이 되었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2. 빌려갈 때도 갚을 날이 왔을 때도 변명으로 미룹니다. 이러한 일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빌릴 때는 일을 한다거나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폰가게에서 일했다는 애가 첫달100말고는 들어온게 없고 노가다 일주일 뛰고 있으니 이걸로 갚겠다는 말을 하고는 그 돈 역시 들어오지않아서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얘기는 비교적 최근 6월부터의 얘기고 작년부터 치면 친구가 말로 일한 곳은 거의 5곳. 받은 돈은 작년 초반에 갚고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번은 못갚으면 부모님에게 전화할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통괘히 알려주길래 이번에는 진짜구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 갚는 날짜가 지난 뒤에 갑자기 감옥에 계신다고 못받을거라는 말과 함께 또 그렇게 몇달을 보냈고 부모님이 아프다며 2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가정사를 얘기하며 20정도의 금액을 발린적 있는데 웃긴건 그 이후에 명품신발산다고 50빌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을 했다는 것과 부모님이 감옥에 실제로 갔는지 아팠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


3. 빌릴때 했던 말들과 갚을 때 미뤘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추가로 사기죄로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율기준으로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2. 불가합니다.

      3. 경우에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만원 더 받는 것이 이자율로 환산하여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찰은 민사사건에 대하여 조력해주지 않습니다.

      3. 차용용도를 속인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증거를 경찰에서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 증거가 없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따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연 손해(지연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